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 신청하세요!
’13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사업신청 안내
아산시사 | 입력 : 2013/01/10 [11:07]
《 주 요 내 용 》
◇ 2013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 ○신청대상 :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 지정을 동시에 받은 농업인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사업신청 접수
◇ 한우, 돼지 등 출하실적에 따라 2,000만원까지 지원 ○ 한우 : 유기축산물(170,000원/마리), 무항생제(65,000원/마리), ○ 돼지 : 유기축산물(16,000원/마리), 무항생제(6,000원/마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 아산사무소(소장 임덕순, 이하 농관원아산사무소)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대상 아산시 거주자는 농관원아산사무소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서와 HACCP 농장지정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는 전국에서 총 7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100억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친환경인증과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 인증과 지정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출하량에 따라 농가별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3년 동안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축종별 지원기준>
* 한우 : 유기축산물(170,000원/마리), 무항생제(65,000원/마리) * 젖소(우유) : 유기축산물(50원/ℓ), 무항생제(10원/ℓ) * 돼지 : 유기축산물(16,000원/마리), 무항생제(6,000원/마리) * 산란계(달걀) : 유기축산물(10원/개), 무항생제(1원/개) * 육계 : 유기축산물( 200원/마리), 무항생제(60원/마리) * 오리 : 유기축산물( 400원/마리), 무항생제(120원/마리)
농관원아산사무소는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농업인은 반드시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아산사무소(041-547-6080)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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