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개정·공포 안내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4/04/22 [13:33]
▲ 아산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공포 안내 ©아산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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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초고층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2024년 2월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ㆍ공포됐다(시행’25.2.14.).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을 뜻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ㆍ과태료 신설ㆍ정비 등이다.
특히 안전관리 개선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1종에서 9종으로 확대되며, 조치명령 불이행 시 벌칙 규정은 기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던 것이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주동일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 공백 해소 및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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