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3/05/01 [14:06]

아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3/05/01 [14:06]

  사진1: 홍보 포스터© 아산시사신문

 아산소방서(서장 구동철)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등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를 연중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란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를 정착시켜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및 단속 대상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등에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행위▲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비상구관리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사진·영상을‘신고 포상금 신청서’와 함께 소방서에 방문하거나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문의사항은 아산소방서 예방안전과(☏041-538-02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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