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 활용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대비해 옆 세대로피난할 수 있도록 9㎜가량 석고보드를 발코니에만들어 놓은 대피시설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화재 등 피난용도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서는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세대에서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거나 부족한수납공간을해결하기 위해 수납장을 설치해피난을 방해하는 경우가발생한다.
구동철 아산소방서장은“경량칸막이는 어린이, 노약자 등도 몸으로 부딪히거나발로 차서 쉽게 파괴할 수 있다”라며,“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평상시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물건적치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라고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