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09/10 [09:07]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오는 14일까지 주요 성수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산물 유통ㆍ판매업체(중ㆍ대형 마트)를 중점으로 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소와 음식점 등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조기, 명태, 옥돔 등) △주요 수입 수산물(참돔, 가리비 등)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고등어, 낙지, 멍게 등)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안심하고 제수용품 및 명절 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통해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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