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10살 맞이 소화기 교체해주세요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1/06 [12:32]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소화기의 안전 관리와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소화기를 교체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외부 용기가 부식됐거나 압력 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즉시 교체 및 폐기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한해 3년 동안 연장 가능하다.
채수억화재대책과장은“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한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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