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 “국가하천 지정 확대해야”

지방하천, 지속적인 하천 정비 사업 한계성 문제제기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8/29 [10:35]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 “국가하천 지정 확대해야”

지방하천, 지속적인 하천 정비 사업 한계성 문제제기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8/29 [10:35]

 

 

▲   조철기 의원  © 아산시사신문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3)이 국가하천 지정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29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기후변화 등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다 보니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의 경우 홍수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충남도는 2016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도내 지방하천 65지구를 대상으로 제방과 호안, 낙차보 등 물길 안정을 위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1조 2448억 원으로 분담비율은 국비와 지방비 각 50%다.

 

 그러나 도내 지방하천은 모두 491개소로 사업 추진 대상은 13% 가량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하천 정비 사업 시에만 국비 50%가 지원되고 유지관리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기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 의원은 “지방하천의 경우 국가하천에 비해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연차별 국‧도비 확보 문제로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경우 재해예방과 친수공간 조성은 물론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는 피해복구 사업비 감소로 지방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올 연말까지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충남도는 기준 충족 검토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막대한 예산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충남도의회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김성찬 트레이너 우승 2023 PURE ELITE ...ASIA CHAMPIONSHIP
이동
메인사진
우승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