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접수기간 연장

6월 29일까지 연장 접수··연이율 1%,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까지 가능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8/06/18 [09:46]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접수기간 연장

6월 29일까지 연장 접수··연이율 1%,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까지 가능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06/18 [09:46]

충남 아산시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업소득의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의 신청·접수기간을 오는 6월 2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올해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융자지원 규모는 총 9억 원으로 지원대상은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 또는 법인이다.

 

융자금은 연이율 1%로 담보대출 조건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농어업인(개인)은 5천만 원, 법인은 1억 원 이내까지 지원한다.

 

대상사업으로는 농어촌 소득증대 및 영농신기술개발 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개발사업,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업육성사업 등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법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산업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는 발전기금운용 심의회를거쳐 선정되며 대상자 확정시 NH농협은행(주)아산시지부를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읍면동사무소(산업팀) 또는 농정과(☎041-537-36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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