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이교식 후보는 현재 진행중인 국민의 힘 충남도당(위원장 김영석)의 경선 과정이 전면 무효라며 지난 1월 2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에 국민의 힘 아산시장 재보궐선거 관련하여 지방선거 후보자 결정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교식 후보에 따르면 김영석 도당위원장 및 공심위원들의 도를 넘는 독단과 권한남용으로 후보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일반시민 50%, 당원 50%를 반영한 여론조사 결과로 1차 경선을 진행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깨고 느닷없이 납득할 수 없는 컷오프 결과를 언론 기사로 발표한 것은 김영석 위원장의 도를 넘는 권한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교식 후보를 응원하는 지지자들은 모든 선거의 과정은 유권자의 알권리에 부합해야 한다며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하여 도당의 납득 할 수 있는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이번 밀실야합의 경선으로는 본선에서 필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표 거부 등 국민의 힘 지지를 철회하겠고 맞서고 있는 중이다.
이교식 후보는 이 모든 결과의 책임은 오직 김영석 위원장이 져야 한다면서 특정 후보를 겨냥하여 밀실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경선이라는 입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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