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시장 '낙마'…대법원 1500만원 벌금형 확정아산시는 조일교 부 시장이 직무대행...보궐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질 예정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성명서 등을 통해 제기하면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오늘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시장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형은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아산시는 조일교 부 시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임기 중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부패사건 등에 연루되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때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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