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충남도의원, 노인체육 진흥 지원근거 마련충남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노인체육 경비 지원 규정 등 신설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조항도 신설했다.
정 의원은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41만 1723명(2021년 5월 기준)으로 도내 총 인구 대비 19.4%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여섯 번째로 많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인구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노인의 체육활동은 노인 의료비 증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노인체육 진흥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조례가 개정되면 노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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