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지역 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 3개월·6개월짜리 초단기계약34.2%가 상시 고용불안에 시달려...부당한대우에 말도 못하는 현실...상생의 공동체의식 절실
지난 4월 20일 14시에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센터)에서는 아산지역 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 노동인권실태조사 보고회를 개최했다.
갑질과 폭력 가해자는 입주민이 89.7%를 차지하고 입주자대표가 8.8% 다음으로 관리소장, 관리소관리자, 동료 등이 뒤를 이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 중 임금조정을 위해 12시간~13시간의 무급인 휴게시간 중 심야 휴게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을 차지한다.
뒤를 이어 발제에 나선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강현성센터장은 아산시의회의 김미영의원이 발의한 “아산지역 아파트고령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계기로 아파트경비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중점으로 계속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경비노동자는 현장에서 당하는 갑질과 부당한 작업지시, 동료간의 갈등 등을 증언했고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은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며 행정이나 관계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노동권익센터 이상표 연구원은 제안을 통해 단기간 근로계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도의 독립된 휴게실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부당한 처우에 대응할 매뉴얼을 제작해 아파트 현장에 배포하는 일은 지자체에서 수립해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전국아파트경비사업단의 박재철대표는 법과 제도가 변화하는 이 시점이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고 경비노동자들을 포함해 관계단체들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아산시의회 김미영의원은 “아산지역 아파트고령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조례”를 발의하고 제정을 이끈 당사자로서 아파트경비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앞으로 경비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정책제안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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