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 절약 유도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11/26 [18:00]
최재영 의원이「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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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이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26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최재영, 김영애 의원이 공동발의 한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건축시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 사용 억제유도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지정,절수설비 설치 이행책임 및 이행명령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재영 의원은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 절약을 유도하며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아산시의회 제2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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