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저수지 불법 점·사용 334건"<국감>

보다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10/11 [16:37]

어기구 의원, "저수지 불법 점·사용 334건"<국감>

보다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10/11 [16:37]

 

 

   어기구 의원© 아산시사신문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하고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의 불법 점‧사용이 3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사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 총 3,411개소에서 불법 영농 135건, 불법 건축물 조성 125건 등 총 334건의 "불법적인 점‧사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면적은 128만 2,051㎡에 달한다."고 보도자료을 통해 밝혔다.

 

이 중 조치가 완료된 면적이 36만 1,108㎡으로 97건이었고, 조치 중인 면적이 92만 944㎡로, 237건의 불법 점·사용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어기구 의원은 “저수지의 불법 점·사용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저수지는 중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만큼 향후, 보다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김성찬 트레이너 우승 2023 PURE ELITE ...ASIA CHAMPIONSHIP
이동
메인사진
우승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