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전화금융사기 예방 은행원 감사장 수여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08/24 [15:07]

아산署, 전화금융사기 예방 은행원 감사장 수여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8/24 [15:07]

 

 

▲ 배방농협 본점 전경    ©아산시사신문

 아산경찰서는 8월 24일(월) 오전 배방농협 ○○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피해를 예방한 은행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지난 8월 19일 배방농협 ○○지점의 은행직원은 피해자가 계속전화통화를 하며 수차례에 걸쳐 현금 4,0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다시 송금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피해자의 행동을 지켜보며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진행중에 있음을 확인, 곧바로송금을중단시키고 신속하게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여 범죄 피해를예방하는데 기여한 유공이다.

 

아산경찰서는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적극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에서도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112에 신고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했다.

 

아산경찰서에서 밝힌 대표적인 전화금융사기 사례로는,

① 계좌가 위험하다며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는 경우

② 대포통장에 연관되어 확인 후 돌려주겠다며 이체하라는 경우

③ 경찰‧검찰‧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맡기라는 경우

④ 현금을 인출해서 냉장고 등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는 경우 ⑤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며 접속하여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입력하라는 경우

※ 공공기관은 전화상으로 돈을 보관해 준다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22)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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