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법령 개정 안내!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2/24 [18:19]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오는 8월 14일에 개정되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체점검(종합, 작동)은 점검결과보고서를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법령에선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김준환 예방교육팀장은“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개정 되는 법령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개정법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산소방서 예방교육팀(☎041-538-0268~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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