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한 여호와의 증인사건에 관한 첫 무죄 확정 선고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02/13 [20:41]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한 여호와의 증인사건에 관한 첫 무죄 확정 선고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2/13 [20:41]

 

 

 

양심적인 병역거부를 선언한 여호와의 증인 108건(111명)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여호와의 증인 지역대변인"(아산)은  13일 보도자료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에 관한 대법원 첫 무죄 확정 선고

오늘(13일)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개별 사건 108건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판결을 받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 검찰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2018년 11월 1일 역사적인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판결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 지부의 홍대일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합니다.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많은 수의 사건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을 존중하는 판결이 뒤따르길 기대합니다.” 오늘 판결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진욱 씨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현재 법률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이 마련되고 있는 대체복무와 관련해서도 “국제 표준에 따라 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저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복무가 마련되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868건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이 진행 중이며, 이중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총 444건에 달합니다.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전국적으로 하급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71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달 말인 27일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 74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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