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아파트 소방차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01/13 [20:43]

아산소방서, 아파트 소방차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1/13 [20:43]

 

 

▲     ©아산시사신문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가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차전용구역은 2018년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진입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등이다.

 

강연식 화재구조팀장은“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시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한순간의 편안함보다는 나와 내 이웃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는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김성찬 트레이너 우승 2023 PURE ELITE ...ASIA CHAMPIONSHIP
이동
메인사진
우승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