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봇물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11/27 [11:51]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봇물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11/27 [11:51]

 

▲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격적인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아산시사신문


- 이상덕의원,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발의

- 최재영의원,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미영의원,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안정근의원,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등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 상정되어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중 제정안은 이상덕의원의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비롯하여 5건이 상정되었으며, 개정안은 김미영의원의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이 상정되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들의 입법행보가 주목을 끌었다.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이상덕의원 발의) △아산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조미경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천무극 진흥 및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조미경의원 발의)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미경의원 발의)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의원 발의)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의원 발의) 등이다

 

▲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상덕의원이 조례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시사신문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육성 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아산시 임업인의 지위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최재영의원이 조례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     © 아산시사신문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세대에 대하여 최저보험료가 2020년 기준 15,17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를 “월 부과금액 1만원 미만인 세대”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세대”로 개정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다.

 

▲ 제216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김미영의원이 조례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시사신문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변경과 함께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수당지급 대상 연령이 24개월로 늘었으며, 2020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기까지 확대된다.

 

▲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안정근의원이 조례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시사신문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200m로 타 시・군의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및 아산시 소 등 다른 축종에 비하여 제한거리가 짧은 편으로 인구유입 증가에 따라 축사(사슴)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로 시민들의 생활환경보전 및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한거리를 200m에서 350m로 강화하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이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은 내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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