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부적격 보도 볼라드 전면 철거 시행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7/11/28 [09:33]

아산시, 부적격 보도 볼라드 전면 철거 시행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7/11/28 [09:33]
아산시는 관내 보도에 설치된 부적격 볼라드 전면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677개소를 전면 철거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볼라드는 행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높이 80∼100cm에 지름 10∼20cm로 각각 1.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고, 또한 보행자가 충돌해도 다치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돼야 하며, 말뚝 30cm 전면 바닥에는 시각장애인에게 구조물이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점형블록도 구비돼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볼라드가 무릎 높이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스테인리스·화강석 재질로 만들어져 법정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행인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2017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됨에 따라 아산시는 긴급하게 부적격 볼라드를 철거하기로 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긴급철거로 인한 보도는 응급조치 후 순차적으로 보수하기로 하고, 관련기준에 따라 볼라드가 꼭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추후 재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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